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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등에 폐기물 5000t 투기…7억 챙긴 업자 15명 검거

중앙일보

입력

창고나 고물상을 빌려 산업 폐기물 5000t가량을 투기·불법 처리해 7억여원을 챙긴 처리 업자들과 폐기물을 맡긴 업체, 무허가 폐기물 운반 화물차 기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리업자 15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주범 A씨(30대)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이들에게 폐기물을 넘긴 업체 관계자 5명과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한 화물차 기사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 양주시와 화성시 등 수도권 지역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대형창고나 고물상 6곳을 임대해 산업 폐기물 4964t을 불법 투기하고 대가로 7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4964t의 폐기물 중 2992t은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재활용 업체 등에 넘겼고, 1972t은 방치 중이다.

사업장 폐기물 투기 현장.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업장 폐기물 투기 현장.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형 창고나 고물상 임대 업자에게 “재활용 사업을 하려 한다”며 사용 용도를 속여 계약했다. 이후 이들은 폐합성수지나 폐비닐 등이 나오는 업체에 “정상 처리 비용보다 20%를 싸게 해주겠다”며 영업 활동을 하며 폐기물을 받았다. 이들은 산업 폐기물은 폐기물 종합처분 관련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분리해 소각하거나 재활용해야 하는데도 허가나 자격 없이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방치했다.

사업장 폐기물 투기 현장.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업장 폐기물 투기 현장.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이들에게 폐기물 처리를 맡긴 배출업자들도 불법임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폐기물 처분 관련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인건비 등을 아끼기 위해 A씨 업체에 폐기물을 넘겼다. 건당 약 30만원을 받고 폐기물을 운반한 화물 기사들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검거됐다.

임경호 지능범죄수사대장은 “폐기물 투기는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지만 처리 비용 절감을 위한 불법 투기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처리업자뿐만 아니라 가담자 전원을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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