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기 가담 혐의’ 스킨앤스킨 회장 구속영장 발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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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이사인 이모(51)씨가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이사인 이모(51)씨가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스킨앤스킨 이모(53)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19일 동생이자 스킨앤스킨 이사인 이모(51)씨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심문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채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이씨 형제 중 동생 이씨에 대해선 지난 19일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원을 덴탈 마스크 유통 사업 명목으로 빼돌려 횡령하고,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날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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