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울고법원장 “박원순 아들, 구인 봐주기? 요건 안된다”

중앙일보

입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뉴스1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뉴스1

김창보 서울고법원장은 20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법원의 ‘구인 봐주기’ 지적에 대해 “구인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재판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출국한 박씨에게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구인장을 발부한다”며 “당시는 재판부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49재라는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출석을 거부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박씨를 두둔했다고 조 의원이 지적하자, 김 원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49재 이후 당연히 출석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김 원장은 박씨가 증인 신문이 수개월 전에 잡혔는데도 전날에야 불출석 사유서를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들의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그간 해외 거주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왔다.

피고인들은 박씨가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장례식 참석차 귀국하자, 증인 소환을 요구하며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8월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박 전 시장의 49재를 이유로 불출석 한 뒤 이달 14일로 미뤄진 공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박씨는 그사이 출국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