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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월평균 소득 92만원···‘20만원 입양’ 재발 막으려면

중앙일보

입력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신생아를 판매하려던 20대 산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이번 기회에 미혼모 관리 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과 함께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영아 유기 사례까지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께 중고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게시글과 게시자와의 대화 내용. 사진 독자·SBS화면 캡처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께 중고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게시글과 게시자와의 대화 내용. 사진 독자·SBS화면 캡처

제주에 사는 미혼모 A(26)씨는 최근 '신생아 입양가격 20만원’이라는 글과 함께 아기 사진 2장을 올려 논란을 낳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미혼모센터에서 아기 입양 절차를 상담받던 중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이 오래 걸려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영아 거래’ 사건 외에 영아 유기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입양 통계에 2012년 이후 유기 아동 비율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출생아 수 1만 명당 유기되는 아동 수가 2012년 4만8000명에서 2018년 9만5000명으로 늘었다.

유기 아동 비율은 증가

유기 아동 비율은 증가

미혼모 경제적·정신적 어려움 호소 

영아 거래나 유기가 이처럼 증가하는 건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란 지적이다. 먼저 미혼모들은 아이 양육 과정에서 경제적ㆍ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미혼모 3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양육미혼모 실태 및 욕구’ 결과에 따르면 미혼모의 월평균 소득액은 92만3000원이었다. 한 달 수입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미혼모 일러스트. [연합뉴스]

미혼모 일러스트. [연합뉴스]

'미혼모'의 개인정보 보호해줘야  

미혼모란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개인정보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지난 2012년 친생부모가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외 자녀 출생기록을 남기는 입양특례법이 통과된 바 있다. 입양아가 성장한 뒤 친생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취지에서다. 이후 미혼모들 사이에서 출생 기록으로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지난 2016년 11월 30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김도경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여전히 회사에서 일반 증명서가 아닌 상세증명서를 떼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미혼모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증명서에선 혼인 외 자녀, 입양 취소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지만 상세증명서에는 이 내용이 모두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본인 외로 상세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양특례법 보완 필요성도 거론된다.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병원 말고 집에서 아이를 낳은 미혼모의 경우 법원에 출생신고를 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며 “출생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우회로를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 허가를 제외하고 오직 민간에서 입양절차를 진행하는 한국과 달리 공공기관이 입양절차 과정에 개입하는 해외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립 지원하거나 입양 절차 도와줘야 

형편이 어려운 미혼모의 경우 입양 절차를 도와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8일 페이스북에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사회적 비난까지 맞닥뜨린 여성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심리적인 치료도 제공하고 제도를 개선할 점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도 직장도 보조양육자도 없는 경우는 쉼터에서라도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것이 여의치 않아 입양을 보내기로 결심했다면 그 절차를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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