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머니 많다" 에이즈 걸린 인도男, 김포 여고생 한밤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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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길거리에서 10대 학생을 성추행한 인도 국적의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강제 출국 조치됐다.

1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인도 국적 A(28)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선고했다.

A는 지난 3월 말, 오전 2시 즈음 경기도 김포의 한 마사지 업소를 이용하고 나와 길거리에서 B씨(17)의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는 B씨에게 “나 머니(money; 돈) 많다” “같이 가자 고(go)”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3월 인도에서 단기 비자를 받아 국내로 입국한 A는 체류 만료 기간인 2019년 7월 11일까지 체류 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체류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는 ‘피고인이 돈을 줄 테니 같이 가자고 말하며 추행했다’고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사건 현장에 있던 증인의 진술도 B씨의 진술과 일치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B씨에게 접근한 후 B씨가 큰 보폭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물러나는 모습 등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체류 기간 초과로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중에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가 전혀 없고, 피해자 B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의 질환으로 건강이 매우 악화돼 자국으로 돌아가 치료의 기회 및 가족과의 재회의 시간을 허락할 필요성이 있다”며 A씨를 출입국 관리소로 보내 강제 출국 조치를 밟게 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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