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가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에 등장하는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은 “황교안 전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김봉현 폭로 문건 원본을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 일부를 공개하며 “아래의 3쪽 문서가 핵심인데 가려진 것을 순차적으로 적시하겠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첫 번째 공란은 ‘황교안 전 대표 최측근’이고 김봉현은 그가 누구인지 문서나 구두로 밝힌바 없다”며 “하여간 저 공란은 황교안이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또 “그 다음 공란은 김모 전 MBC사장”이라며 “김 사장과 이강세(전 광주MBC 사장·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그 당시 여야 인사들을 소개받았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A 전 검사출신 변호사의 동료 A 전 수사관이 2019년 12월 ‘B지검장 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가져갔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김봉현의 폭로 문건 3쪽의 실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본 김봉현 폭로 문건의 실명 확인해 드리는 것은 정치 게임하지 마라는 것이다. 그 누구도 말이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박 변호사의 이같은 주장에, 세 번째 공란에 언급된 B검사장은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수원지검은 제가 수원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12월 중순께 김 전 회장의 수원여객 자금 160억여원 횡령사건으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을 당시 영장을 반려하거나 기각함 없이 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며 부인했다.
박 변호사가 공개한 ‘김 전 회장 옥중서신’엔 ‘※2019년 7월경 전직 A수사관 관련(A변호사 전 동료)’라고 돼 있는 항목 밑에 ‘2019년 12월 수원 사건 관련 5천 지급(○○○지검장 로비 명목-친형 관련 사람)’ ‘경찰 영장청구 무마용(실제 영장청구 미뤄지다가 라임 관련 등으로 영장청구)’라고 적혀있다.
B검사장은 “영장청구 직후 김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한 채 도주했고 이후 오랜 추적 끝 올해 4월께 김 전 회장을 검거해 해당 영장으로 구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지검은 2019년 12월 당시 영장청구를 미룬 적이 전혀 없고 영장청구 직후 도주한 바 있는 김 전 회장을 검거해 라임사건이 아닌 수원여객 자금 횡령 건으로 구속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외에 김 전 회장의 당시 변호인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변호인이나 기타 어느 누구로부터 김 전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