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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김봉현 편지 원본 봤다…첫 번째 공란은 '황교안 최측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훈 변호사가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에 등장하는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은 “황교안 전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김봉현 폭로 문건 원본을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 일부를 공개하며 “아래의 3쪽 문서가 핵심인데 가려진 것을 순차적으로 적시하겠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첫 번째 공란은 ‘황교안 전 대표 최측근’이고 김봉현은 그가 누구인지 문서나 구두로 밝힌바 없다”며 “하여간 저 공란은 황교안이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또 “그 다음 공란은 김모 전 MBC사장”이라며 “김 사장과 이강세(전 광주MBC 사장·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그 당시 여야 인사들을 소개받았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A 전 검사출신 변호사의 동료 A 전 수사관이 2019년 12월 ‘B지검장 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가져갔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김봉현의 폭로 문건 3쪽의 실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본 김봉현 폭로 문건의 실명 확인해 드리는 것은 정치 게임하지 마라는 것이다. 그 누구도 말이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박 변호사의 이같은 주장에, 세 번째 공란에 언급된 B검사장은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수원지검은 제가 수원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12월 중순께 김 전 회장의 수원여객 자금 160억여원 횡령사건으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을 당시 영장을 반려하거나 기각함 없이 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며 부인했다.

박 변호사가 공개한 ‘김 전 회장 옥중서신’엔 ‘※2019년 7월경 전직 A수사관 관련(A변호사 전 동료)’라고 돼 있는 항목 밑에 ‘2019년 12월 수원 사건 관련 5천 지급(○○○지검장 로비 명목-친형 관련 사람)’ ‘경찰 영장청구 무마용(실제 영장청구 미뤄지다가 라임 관련 등으로 영장청구)’라고 적혀있다.

B검사장은 “영장청구 직후 김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한 채 도주했고 이후 오랜 추적 끝 올해 4월께 김 전 회장을 검거해 해당 영장으로 구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지검은 2019년 12월 당시 영장청구를 미룬 적이 전혀 없고 영장청구 직후 도주한 바 있는 김 전 회장을 검거해 라임사건이 아닌 수원여객 자금 횡령 건으로 구속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외에 김 전 회장의 당시 변호인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변호인이나 기타 어느 누구로부터 김 전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훈 변호사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김봉현 폭로 편지’. 페이스북 캡처

박훈 변호사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김봉현 폭로 편지’. 페이스북 캡처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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