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거리두기 3단계면 여행·숙박 위약금 '0'원…2단계 때는?

중앙일보

입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4월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의 여행사 창구가 썰렁하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4월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의 여행사 창구가 썰렁하다. 연합뉴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여행·항공·숙박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소비자는 업체와 별도 합의 없이도 위약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적용 분야는 여행·항공·숙박·외식 등 4개다.

거리두기 2단계면 어떻게? 

우선 국내 항공과 숙박·여행 서비스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등 소비자 귀책 사유가 아닌 이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나 이동자제 권고 등 한 단계 낮은 수준의 방역 조치가 발령됐을 때도, 소비자는 업체와 합의 없이도 위약금을 절반만 내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외여행이나 항공업의 경우에는 외국 정부의 입국 금지나 격리조치, 외교부의 3단계(철수 권고) 이상 여행 경보, 항공·선박 등의 운항 중단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외교부가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5단계 이상의 감염병 확산을 선언했을 때도 위약금을 절반만 내고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시설폐쇄로 돌잔치 취소하면? 

돌잔치·회갑연 등 연회시설도 시설폐쇄나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게 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할 수 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때는 위약금의 40%, 1단계 조치 시 20%까지 소비자 합의 절차 없이도 위약금을 깎아줘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위약금과 관련한 별도 합의가 있을 때는 합의 내용을 우선하도록 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는 임의 규정이지만, 공정위·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 등에서 분쟁 조정 기준으로 활용한다.

업계 입장에선 개정 기준 시행으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다. 가령 여행사가 저렴한 상품 출시를 위해 취소하기 힘든 항공권·숙박권 등으로 패키지를 구성할 경우 위약금을 못 받거나 절반만 받고 관련 비용을 물어줘야 한다.

신동열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감염병이 발생하면 소비자와 업계 모두 서로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달 14일부터 23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모아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