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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막은 '베를린 소녀상' 철거…獨 비문 수정 등 타협안 마련 나설 듯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평화의 소녀상’이 일단 철거 위기를 넘겼다. 13일(현지시간) 소녀상이 위치한 독일 베를린 미테구(區)는 공식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내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평화의 소녀상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미테구 측은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의 철거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면서 “14일까지 내려졌던 자진철거 명령은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테구 측은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13일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시민들이 거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당국의 철거명령에 항의하기 위해 미테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현지교민]

13일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시민들이 거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당국의 철거명령에 항의하기 위해 미테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현지교민]

슈테판 폰 다쎌 구청장은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쟁의 당사자와 우리의 입장을 검토할 것”이라며 “코리아 협의회와 일본 측 모두의 이익을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타협안을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념물이 설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테구는 시간과 장소, 이유를 불문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폭력과 무력 충돌에 반대한다”라고도 말했다.

13일 소녀상을 당분간 그대로 두겠다며 베를린시가 발표한 보도자료. [베를린시 홈페이지]

13일 소녀상을 당분간 그대로 두겠다며 베를린시가 발표한 보도자료. [베를린시 홈페이지]

앞서 다쎌 구청장은 미테구청 앞에서 열린 철거 반대 집회에 예고 없이 나와 “법원에 철거 명령 중지 가처분신청이 접수돼 시간이 생겼다”며 “조화로운 해결책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미테구는 거리에 소녀상 설치를 허가했지만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뒤 7일 자진철거 명령을 내렸다. 철거 명령 이유로는 사전에 알리지 않은 비문을 설치해 독일과 일본 간 긴장을 조성했다는 것을 내세웠다.

이에 코리아협의회 측은 “설치 당시 비문 내용 제출 요청 없었고, 비문 내용에도 문제가 없다”며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또 현지 교민과 시민 등 300여명은 이날 오후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미테구청 앞까지 행진하며 철거 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주최측은 소녀상의 취지가 반일 민족주의가 아니라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여성 인권 문제임을 강조했다.

다쎌 구청장의 입장 변화는 현지 교민과 시민의 반발에다 자신이 몸담은 녹색당 내부에서도 철거 명령을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소녀상 철거 명령을 완전히 철회했다기보다는 앞으로 법원 판단을 기다리며 타협점을 찾아보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지에서는 소녀상 비문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보편적 가치를 더욱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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