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박원순 아들 주신씨, 또 재판 불출석…과태료 처분받을까

중앙일보

입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5)씨가 자신의 병역 비리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또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3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서울고법은 박씨가 어떤 사유를 들며 증인 출석을 거부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7월 박씨가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입국한 이후 증인 출석을 거부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박씨는 8월 26일 박 전 시장의 49재를 이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씨의 항소심 재판은 2016년부터 4년째 진행 중이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에 입소한 후 신체검사 과정에서 대퇴부 통증을 이유로 귀가 조치를 받고 퇴소했다. 그해 12월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사용 진단서와 CT 촬영을 한 박씨는 신체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바뀌어 병역 변경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양승오(63)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은 “박씨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는 미리 찍어둔 대리인의 MRI 사진을 사용한 것”이라며 대리 신검 의혹을 제기했다. 양 박사 등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 허위사실을 공표해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사실 확인에 대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박 전 시장을 떨어트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양 박사 등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박사 등은 항소했고,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박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영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박씨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이후로 열리지 않았다.

박씨가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처분이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앞서 박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며 과태료 처분과 강제 출석시킬 수 있는 구인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구인장 발부를 할 수 있다. 재판부가 박씨의 불출석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볼 것이냐가 처분의 쟁점이다.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정경심 교수는 “검사의 증인 신문이 피고인 신문과 다를 바 없다”는 이유로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가 과태료 4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회의를 이유로 정 교수 재판에 나오지 않자 재판부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라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양 박사 측은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박사의 변호를 맡은 김기수 변호사는 “병역 비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 7억 원대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라며 “박씨가 상속 포기를 했더라도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남희 여사가 한정승인을 했기에 만약 민사에서 이긴다면 그 돈을 강 여사가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박씨가 떳떳하다면 재판에 나와 스스로 진실을 밝히면 된다”며 “피고인들이 의사라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여력은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박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4일 재판에서 설명하겠다”며 “과태료 부과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