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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같은 부담금 종류만 90개…5년간 국민·기업에 100조 거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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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정부가 각종 부담금 명목으로 최근 5년간 100조원을 거둬들였다. 사실상 세금(준조세)이나 마찬가지인 부담금 종류는 90종에 달했다.

6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부담금별 징수 현황’ 내용이다. 자료에 따르면 부담금 징수액은 2015년 19조1000억원, 2016년 19조6000억원, 2017년 20조2000억원, 2018년 21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20조4000억원으로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20조원 안팎을 기록했다. 이렇게 5년간 국민ㆍ기업 등이 낸 부담금 액수는 100조3000억원에 이른다.

지난 1월 3일 오후 서울광장 앞에서 서울시 미세먼지 특별단속반이 오래된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점검하고 있다. 경유차 소유자는 환경부담개선금을 내야 한다. 연합뉴스

지난 1월 3일 오후 서울광장 앞에서 서울시 미세먼지 특별단속반이 오래된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점검하고 있다. 경유차 소유자는 환경부담개선금을 내야 한다. 연합뉴스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공익사업과 연계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2조에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다. 경유 자동차에 물리는 환경부담개선금, 대형마트나 백화점같이 차량이 몰리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대표적이다.

부담금 종류는 2015년 95개, 2016년 94개, 2017년 89개로 꾸준히 줄다가 2018년 90개로 다시 늘었다. 이후 올해까지 90개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7개 부담금이 사라진 대신 2개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2017년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을, 환경부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신설하면서다.

서일준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여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나마 과감하게 부담금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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