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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로 후임병 정수리 30초간 문지른 20대 집행유예 1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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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중앙포토]

법원 이미지. [중앙포토]

후임병 수차례 거부했는데도 추행 계속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재판부 "위계질서 이용…비난 가능성 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노재호)는 4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3시30분쯤 자신이 복무하던 육군 모 부대 휴게실에서 자신의 엉덩이로 후임병 B씨(20)의 정수리를 수차례 문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후임병이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30초가량 추행을 계속했다.

 재판부는 "군형법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요구되는 군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강제추행을 엄히 규율함으로써 군 조직 구성원에 의한 강제추행 범죄로부터 구성원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군 기강의 확립을 통해 전투력을 유지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애초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나 피고인은 군 검찰 피의자 신문 초기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며 "이번 범행은 같은 중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군대 내 위계질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성적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동성 간의 심한 장난이라고 볼 측면도 있는 점, 제2회 피의자 신문 이후부터는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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