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864개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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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42개 제약사의 피부질환 연고제와 소독약 등 864개 품목에 대해 의약품 재평가를 실시, 효능효과와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해당업체에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재평가 결과에 따라 탈모증 치료제인 중외제약의 `볼두민액' 등은 '모발과 두피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바르도록' 사용설명서를 고쳐야 하며, 피부바이러스감염증 치료제인 동아제약의 `조비락스크림' 등은 젖먹이 엄마와 소아에게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또 무좀치료제인 바이엘코리아의 `카네스텐산제'는 하루 1∼수회 사용토록 돼 있던 사용횟수가 하루 1∼3회로 제한됐고, 진통소염제인 SK제약의 `트라스트'는 14세이하 소아에게 사용이 금지됐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의약품 재평가란 과거 허가받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최신 의약기술로 다시 평가,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식약청은 지난 1975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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