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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홀로서기’ 아동 위한 임대주택 2024년까지 203호 공급

중앙일보

입력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뉴스1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뉴스1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한 아동·청소년에게 원룸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규모는 2024년까지 총 203호로 올해 13호, 2021년 40호, 2022년 50호, 2023년 50호, 2024년 50호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자치구별 공급 수량은 광진구 4호, 노원구 1호, 마포구 4호, 서대문구 2호, 성북구 2호다.

전국 최초로 올해 13호 공급 #보증금 100만원, 30% 싼 임대료

서울시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아동주거빈곤 해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호종료 아동은 보육원 등 시설에서 보호받다 만 18세가 돼 시설을 나와야 하는 이를 말한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년들은 만 24세가 되면 퇴소해야 한다.

이들을 위한 정부의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지원이 있지만 ‘2018 아동 자립지원 통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2000여 명 가운데 지원을 받는 아동은 2017년 551명, 2018년 870명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서울시는 이들이 어린 나이에 독립하기 어려워 친구 집이나 친척 집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 지원에 이번 임대주택 공급이 더해지면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들의 주거 불안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청 대상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무주택자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 이내이면서 쉼터 이용기간이 2년 이상인 18세 이상 미혼 무주택자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최종 선정된 아동‧청소년은 임대보증금 100만원, 감정평가액보다 30%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2회 재계약할 수 있어 총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의 105%(1인 기준 277만7400원)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7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임대주택 공급은 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모집공고, 10월 6~7일 주택 공개, 10월 6~8일 인터넷 신청 접수, 10월 12~16일 서류 제출, 11월 27일 입주자 발표, 12월 7~9일 계약 체결, 12월 14일~2021년 2월 15일 입주의 과정으로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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