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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배신…BBQ·맘스터치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3일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 A사 체인점에서 판매한 햄버거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 A사 체인점에서 판매한 햄버거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치킨과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맹업체가 지난 3년 간 800건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425건이었고,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맹업체는 391건으로 총 826건에 달했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치킨은 BBQ 117건(국내 매장 1604개), BHC 101건(국내 매장 1456개), 교촌치킨 96건(국내 매장 1037개), 페리카나 61건(국내 매장 1176개), 네네치킨 50건(국내 매장 1037개) 순(프랜차이즈 가맹 상위 5개사 기준)이었다.

햄버거는 맘스터치 163건(국내 매장 1262개), 롯데리아 116건(국내 매장 1335개), 맥도날드 75건(국내 매장 409개), KFC 23건(국내 매장 151개), 버거킹 14건(국내매장 400개) 순(프랜차이즈 가맹 상위 5개사 기준)이었다. 치킨은 BBQ, 햄버거는 맘스터치가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425건이었고,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맹업체는 391건으로 총 826건에 달했다. 중앙포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425건이었고,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맹업체는 391건으로 총 826건에 달했다. 중앙포토

위반내용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업체 경우 개인위생 기준 위반 및 위생 취급기준 위반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물 혼입이 79건으로 뒤를 이었다. 청소년 주류제공도 34건이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맹업체는 이물 혼입이 139건, 개인위생 기준 위반 및 위생 취급기준 위반이 106건이었다.

특히 여름부터 가을철(6~11월)에 식품위생법 위반이 집중됐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의 해당 기간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218건으로 전체 425건의 51%에 해당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해당 기간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180건으로, 전체 391건의 46%였다.

최근 3년 한국소비자원 CISS(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치킨 및 햄버거 위해정보도 증가했다. 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CISS에 접수된 치킨 관련 위해 증상 현황은 1193건에 달했다. 매년 평균 298건의 위해정보가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위해 증상은 ‘신체 내부 장기손상(복통, 구토 및 설사)’이 735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두드러기, 피부염, 발진, 출혈 및 혈종 등)’이 124건, ‘근육 및 뼈, 인대 손상(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아 파쇄 등)’이 18건이었다. 식중독도 44건이었다.

햄버거의 경우 같은 기간 CISS에 접수된 관련 위해 증상 현황은 총 907건으로, 매년 평균 226건의 위해정보가 접수됐다. ‘신체 내부 장기손상’이 468건, ‘근육 및 뼈, 인대 손상’은 44건,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은 19건, 식중독은 34건이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위해 증상 현황 역시 주로 여름과 가을철(6~11월)에 집중됐다. 해당 계절 동안 접수된 위해 증상은 치킨이 476건으로 전체 1193건의 39.8%, 햄버거는 377건으로 전체 907건의 41%였다.

강병원 의원은 “치킨과 햄버거는 국민이 즐겨 찾는 먹거리다.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이 증가하면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지자체와 식약처의 합동점검 강화, 본사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위생 교육 체계화, 위반 시 처벌 강화 및 본사 제재 등 더욱 엄격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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