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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추석 전 받으려면 28일까지 신청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새희망자금을 추석 전에 받으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 연합뉴스

새희망자금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연휴가 다 끝난 뒤에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오후 4시까지 소상공인 174만명이 새희망자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속 지급 대상자인 242만명의 72.1%에 달하는 수치다.

25일까지 지급된 새희망자금은 7765억원이다. 계좌 오류가 있는 335명은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콜라텍,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PC방이다.

수도권의 경우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포함된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등 영업제한 조치가 됐던 업종도 신청할 수 있다.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또 상시 근로자 수는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증기탕, 휴게텔, 성인용 오락실 등은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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