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새희망자금을 추석 전에 받으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새희망자금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연휴가 다 끝난 뒤에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오후 4시까지 소상공인 174만명이 새희망자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속 지급 대상자인 242만명의 72.1%에 달하는 수치다.
25일까지 지급된 새희망자금은 7765억원이다. 계좌 오류가 있는 335명은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콜라텍,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PC방이다.
수도권의 경우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포함된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등 영업제한 조치가 됐던 업종도 신청할 수 있다.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또 상시 근로자 수는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증기탕, 휴게텔, 성인용 오락실 등은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