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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 전기료 필수공제, 실제 취약계층은 2.3% 불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혜택을 대부분 일반 가구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료 공제를 받는 가구 중 실제 취약 계층은 2.3%에 불과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27일 발표한 결과다.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모습. 뉴스1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모습. 뉴스1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는 전기 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2500원(고압 요금 적용) 또는 월 4000원(저압 요금 적용)을 가구당 일괄적으로 깎아주는 제도다. 2016년 전기료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하면서 월 200kWh 이하 1단계 가구의 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됐다. 저소득층일수록 전기 사용량이 적은 만큼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실제 적용 결과는 달랐다. 2017년 892만 가구, 2018년 905만 가구, 2019년 934만 가구가 필수 보장 공제 혜택을 받았다. 이 중 사회배려계층은 2017년 16만 가구(1.8%), 2018년 22만 가구(2.4%), 2019년 24만 가구(2.6%)로 연평균 2.3%에 그쳤다.

한전과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한 해 평균 4000억원 정도가 최근 3년간 필수 보장 공제 혜택을 주는 데 쓰였다. 이 돈의 98%가량이 사회적 배려 대상이 아닌 일반 가구에 갔다는 의미다. 고소득 1인 가구의 경우 경제 여건은 좋지만 가구원이 적은 탓에 요금 공제 혜택이 집중될 여지도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소득 수준이 아니라 전기 사용량에 따라 요금 할인을 해주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 대상, 차상위계층은 월 8000원~1만6000원 한도의 기존 복지 할인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 2000~4000원인 필수 보장 공제와 중복 적용이 안 되는 탓에 대부분 기존 복지 할인을 선택했다.

나머지 사회배려 대상은 다자녀 출생 가구, 대가족, 생명유지장치 사용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월 200kWh 이하 요건을 채우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로 전체 사회적 배려계층 가구 중 전기료 필수 보장 공제 혜택을 받는 비율은 낮았다. 지난해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340만 가구 중 공제 적용 대상은 24만 가구(7.1%)에 불과했다. 2017년과 2018년도 이 비율은 5.8%, 6.7%에 그쳤다.

구자근 의원은 “저소득 및 취약계층이 할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공제 제도 개선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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