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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비밀 누출 혐의 대구경찰청 고위간부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대구지방법원 입구. 뉴스1

대구지방법원 입구. 뉴스1

식품업체 수사 무마 등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이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경무관과 B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식품업체에 포장 용기를 납품하는 업자 C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 판사는 “피의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 없고,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C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C씨는 해당 식품업체에 포장 용기를 납품하는 업자로 경찰과 업체 사이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식품업체에 수사 기밀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지난 6월부터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들은 1시간 30분 동안 심문을 받은 뒤 양손에 수갑을 차고 피의자 대기실을 나섰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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