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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노사 '임금 1.8% 인상' 합의…절반은 취약계층에 환원

중앙일보

입력

금융노사가 올해 임금 인상률 1.8%에 잠정 합의했다. 인상분의 절반은 취약계층을 위해 내놓고, 나머지 절반은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등 '연대임금' 형태로 지급받기로 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올해 임금을 1.8%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 1.8%는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2.8%), 최저임금 인상률(2.9%)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은행과 금융공기업 등 37개 지부로 구성된 금융노조는 조합원 수가 약 10만명에 달한다.

인상분 절반은 협력업체와 근로복지기금에 

노사는 인상분의 절반인 0.9%분은 취약계층을 위해 환원하기로 했다. 이 중 0.4%분은 협력업체 등 저임금직군의 근로조건 개선에 활용하고, 0.5%분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한다.

이런 결정은 7월 28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 당시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노사정 선언에는 '실업자·무급휴직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 등의 실업대책과 고용안정, 생계안정 대책에 적극 나선다'는 내용과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0년 제1차 산별중앙교섭 당시 모습. 금융노조 홈페이지 캡처

2020년 제1차 산별중앙교섭 당시 모습. 금융노조 홈페이지 캡처

나머지 절반은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노동자 측이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0.9% 인상분도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받는다. 노사는 임금 인상분을 지역사회와 연대해 소비활성화 촉진에 사용토록 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연대임금'으로 표현하기로 했다.

협의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중식시간 휴식' 문제는 내년으로 결정을 미뤘다. 올해 우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에 중식시간 휴식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하면서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남성 육아휴직(출산휴가)' 문제는 '1개월 사용을 권장토록 한다'는 내용을 확정하되, 강제성이 있는 단체협약이 아니라 선언문에 담기로 했다.

현재 노사는 큰 틀에서의 합의를 끝내고 실무진 차원에서 세부 사안을 조율 중이다. 근로시간 단축, 중식시간 부점별 동시 사용, 노동이사제 등에 대한 실무 협의 등이 진행된다. 노사는 조만간 최종 합의에 이른 뒤 오는 28일 공식적인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올해 임단협은 지난 4월 처음 시작됐다. 4월 23일 제1차 산별중앙교섭에 들어갈 당시 사용자협의회는 임금 동결, 금융노조는 3.3%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어 사용자측은 0.3% 인상안을, 금융노조가 3% 수정인상안을 재차 제시했지만 끝내 협상이 결렬된 뒤, 양측은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넣었다.

중노위는 7월 6일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금융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한 절차를 마쳤지만, 쟁의행위에 들어가지 않고 그 이후 대표교섭 8회, 임원급실무교섭 10회 등 꾸준한 교섭을 진행한 끝에 이번 합의에 이르렀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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