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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우리 국민 피살, 정당화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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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해에서 근무 중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직원에게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과 관련, 통일부는 24일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북한의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북한의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지난 9월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데 대해 깊이 애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대변인은 “북한군이 비무장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남북간 화해와 평화를 위한 우리의 일관된 인내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엄중히 항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북한이 이번 사건이 누구에 의해 자행된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 6월 남북 관계를 단절하며 남북한을 잇는 모든 통신수단을 끊어버렸다”며 “통일부 차원에서 북한에 직접 입장을 전달하는 수단이 없어 성명으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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