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불법제조업자 1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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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0일 당국의 허가없이 청계천 등지에서 부품을 구입.조립하는 수법으로 피부미용기기인 `크리스탈 박피기'를 제작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이모(30)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불법제조한 기기를 사용하거나 피부 미용사들을 고용해 여드름과 기미, 주근깨 제거 등 미용시술을 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와 피부 미용사를 포함한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6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청계천 등지에서 영국제크리스탈 필링기 부품을 구입.조립하는 수법으로 미용기기인 크리스탈 박피기 24대를 불법 제조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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