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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주소 알잖아, 적색수배 맞냐"에 경찰 "적색수배 완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캐나다에 있다는 배우 윤지오씨(32)씨가 17일 인스타그램에 “(내) 소재파악이 안 돼요? 집 주소 알고 계시고, (난)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면서 그의 소재파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씨는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당한 신세다. 법무부는 그동안 ‘소재가 불명해 (인터폴에) 지명수배한 상태’라는 입장이었지만, 정작 윤씨 본인이 "집 주소 알고 있지 않냐"고 되묻고 나선 것이다.

윤지오씨가 지난 8일 직접 올린 인스타그램 동영상. [인스타그램 캡처]

윤지오씨가 지난 8일 직접 올린 인스타그램 동영상. [인스타그램 캡처]

윤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저는 인터폴 메인 오피스를 통해 적색수배에 대해 직접 확인중이며, 현재까지는 한국 인터폴에서 적색수배 요청만 되었음이 확인됐다”고도 주장했다.

이에대해 경찰 관계자는 “윤씨에 대한 적색수배는 완료가 돼있고, 통상의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씨가 언급한 ‘인터폴 메인 오피스’는 국제형사경찰기구(ICPOㆍ인터폴) 사무총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4월 거짓 증언과 기부금 전용 의혹 등으로 자신에 대한 고소ㆍ고발이 접수되자 캐나다로 출국했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 외교부에 윤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신청하고, 인터폴 사무총국에는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인터폴이 적색수배자 당사자에게 수배 여부를 확인해주겠느냐"고 반문했다. 법무부도 윤씨가 출국한 이후 현지 수사 당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의 일환으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같은날 추가로 올린 글을 통해서도 “도피중? 집으로 돌아왔을뿐인데 그런 논리로라면 거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피하나 봐요? 대단한 논리에 소름끼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캐나다는 사법 체계상 적색수배로 피의자를 바로 송환하지 않는 나라”라며 “법무부 주관인 범죄인 인도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사람을 보낼지 안 보낼지는 현지 법원이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법원이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한 것과 비슷한 사례가 캐나다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다른 경찰 관계자는 “현지 법원이 송환을 결정하면 한국에 들어와 수사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송환을 불허하면 윤씨는 한국에는 평생 못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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