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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텔링]단란주점 200만원, 콜라텍은 0원...이상한 2차 지원금

중앙일보

입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했다는 2차 재난지원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사각지대’가 제법 넓다. 같은 업종이라도 지역에 따라 지급 액수가 다른 경우도 있다. 대신 대다수 국민에게 통신비 할인 혜택을 준다. 2차 재난지원금은 누가 받는지 [그래픽텔링]으로 정리했다.

단란주점은 200만원, 콜라텍은 못 받아

[그래픽텔링]서울 학원은 200만원, 카페는 150만원...2차 재난지원금 누가 받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텔링]서울 학원은 200만원, 카페는 150만원...2차 재난지원금 누가 받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을 하지 못한 곳은 200만원을 받는다. 전국에 있는 PC방, 노래방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의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등도 200만원 지급 대상이다. 그런데 똑같이 문을 닫은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문은 열었지만, 영업시간이 줄어든 업종은 150만원을 준다. 서울 등 수도권 소재 음식점, 식당, 프렌차이즈 커피점 등이다. 이밖에 매출 4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극배우, 애견 미용사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그래픽텔링]서울 학원은 200만원, 카페는 150만원...2차 재난지원금 누가 받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텔링]서울 학원은 200만원, 카페는 150만원...2차 재난지원금 누가 받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추가로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차 지원금을 안 받았을 경우 새로 신청한 프리랜서 등에는 150만원을 준다. 학원 강사, 골프장 캐디, 연극배우, 애견 미용사, 보험설계사, 웨딩플래너 등의 직종이 해당한다. 지난해 기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이고, 코로나 19 여파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가 대상이다.

통신비 2만원, 폐업 자영업자 50만원

[그래픽텔링]서울 학원은 200만원, 카페는 150만원...2차 재난지원금 누가 받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텔링]서울 학원은 200만원, 카페는 150만원...2차 재난지원금 누가 받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준다. 9월분 통신비 고지서에 반영된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에게는 아동돌봄특별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한다.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자영업자는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시행한 구직 프로그램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아직 취업을 못 한 경우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글=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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