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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장자 죽기 1년전 결혼한 가정부, 재산 수십억 상속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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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전직 판사 브라이언 해리슨(왼쪽)과 그의 셋째 부인 람피아 해리슨(오른쪽). [사진 람피아 페이스북 캡처]

호주 전직 판사 브라이언 해리슨(왼쪽)과 그의 셋째 부인 람피아 해리슨(오른쪽). [사진 람피아 페이스북 캡처]

호주의 한 백만장자가 사망하기 1년 전 그와 결혼한 가정부가 남편의 재산 수십억원을 상속받게 됐다. 반면 과거에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한 첫번째 부인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호주 케언스 법원은 지난해 10월 사망한 전직 판사인 브라이언 해리슨의 재산 600만 달러(약 71억원)를 현 부인인 람파이 해리슨(53)과 전 부인에게 나눠서 상속하라고 판결했다.

69세의 나이로 사망한 해리슨 판사는 생전 총 세 번 결혼했다. 세 번째 부인인 람피아는 간병인 겸 가정부로, 해리슨이 사망하기 1년 전인 지난 2018년 그와 결혼했다. 해리슨의 유언장에는 현 부인 람피아에게 모든 재산을 맡긴다는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리슨의 첫 번째 부인이자 1993년 이혼한 전 부인 테레즈 라이언은 지난달 유언장 내용에 반발하며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언은 재판에서 전남편이 폭력적이고 자신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줘 우울증에 시달렸다며 유산을 받을 도덕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산 상속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법원은 라이언이 요구한 236만 달러(약 28억원)의 재산 분할 소송에 대해 라이언을 해리슨의 ‘배우자’로 보기 힘들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또 라이언에게 소송비용 전액을 스스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라이언이 소송을 걸며 알려지게 됐다. 해리슨의 두 번째 부인과 람파이에 대한 자세한 인적사항은 더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 전직 판사 브라이언 해리슨(오른쪽)과 그의 셋째 부인 람피아 해리슨(왼쪽). [사진 람피아 페이스북 캡처]

호주 전직 판사 브라이언 해리슨(오른쪽)과 그의 셋째 부인 람피아 해리슨(왼쪽). [사진 람피아 페이스북 캡처]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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