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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PC방·300인 이상 학원, 10일부터 영업한다… 집합금지→집합제한 완화

중앙일보

입력

대전지역 PC방과 수강생 300명 이상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제한 조치가 풀린다.
대전시는 10일 0시부터 PC방과 300명 이상 수용하는 대형 학원을 집합금지 대상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9일 오후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PC방에서 업주가 방역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됐던 PC방 영업이 10일 자정을 기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뉴스1

9일 오후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PC방에서 업주가 방역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됐던 PC방 영업이 10일 자정을 기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뉴스1

 집합금지 명령은 사실상의 영업중단 조치지만 집합제한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제한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점이 다르다.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와 음식물 한자리에서만 먹기, 한자리 건너뛰고 앉기, 출입자 명단 작성 철저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완화했다. 수강생 300명 이상 학원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1m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대전시 일부 업종 집합금지서 집합제한으로 #10일 0시 적용, 미성년자 출입 금지 등 조건 #

 PC방과 300인 이상 학원은 지난달 15일 전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고위험시설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0시부터 9일까지 18일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다.

 이 바람에 이들 업종은 심각한 영업 손실을 봤다고 한다. 특히 PC방 업주 70여명은 지난 7일 대전시청을 찾아와 집합금지 제한 조치를 풀어달라며 항의했다. 대전시 대덕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권민호(43)씨는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지난 3월 이후 매출이 50% 이상 줄은 상황에서 집합금지 조치는 사망선고나 마찬가지였다”며 “영업을 아예 못한 18일 동안 관리비·임대료 등을 포함해서 3000만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권씨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PC방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고위험군 업종으로 분류된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정부의 방침이었다”고 덧붙였다. 대전지역에는 3890개의 PC방이 있다.

광주 서구 마륵동 한 사우나업소 입구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에 따른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광주 서구 마륵동 한 사우나업소 입구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에 따른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대전시 관계자는 "시내 학원은 3곳을 빼고는 대부분 300명 이하로 운영하고 있어 집합금지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며 "PC방도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가 없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노래방·단란주점 등 나머지 고위험군 10개 업종은 종전대로 집합금지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이날 도내 고위험시설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완화된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PC방과 노래연습장, 유흥·감성·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뷔페, 실내 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등 11개 업종이다. 충남 도내 3578개 업소가 적용 대상이다. 고위험시설 가운데 천안을 비롯해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한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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