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秋아들 측 "카투사 휴가는 미군 규정"…국방부 "사실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16년 9월 경기 김포시 해병대 2사단에 민주당 대표 자격으로 방문한 추 장관이 장갑차를 시승하고 있다. 중앙포토

2016년 9월 경기 김포시 해병대 2사단에 민주당 대표 자격으로 방문한 추 장관이 장갑차를 시승하고 있다. 중앙포토

‘카투사(KATUSAㆍ미군 배속 한국군)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측의 주장에 반대되는 국방부 답변 내용이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받은 ‘2016~2018년 당시 카투사로 육군 현역 복무한 자에게 적용된 휴가 및 병가 관련 규정’ 관련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국방부는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규 120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하 의원은 “카투사 휴가가 주한미군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카투사는) 주한미군에 편재돼 일상 근무와 작전, 훈련은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인사나 휴가 등은 육군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서씨 측이 휴가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내세운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를 언급하며 “이 규정에 따르면 카투사의 휴가 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 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며 “이 때문에 병가를 포함한 청원휴가에 필요한 서류도 육군 인사과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주한 미 육군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를 1년 동안만 보관하게 돼 있다’는 서씨 측의 발언을 두고도 “주한미군 규정에 1년만 보관하면 된다고 하는 건 각 부대의 휴가 관리일지다. 나머지 병가 관련 서류 일체는 육군 규정에 따라 제출되고 ‘5년간’ 보관돼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통역병 선발 관여 의혹 관련자들 주요 발언. 중앙포토

추미애 장관, 아들 통역병 선발 관여 의혹 관련자들 주요 발언. 중앙포토

서씨는 무릎 수술 등을 이유로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 휴가를 갔다. 서씨 측에 따르면 서씨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1차 병가(6월 5~14일)를 다녀온 데 이어 2차 병가(6월 15~23일), 3차 휴가(6월 24~27일)를 연달아 다녀왔다.

앞서 이날 오전 서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 카투사로 복무한 서씨에게는 육군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서씨 측은 “(주한 미군 규정은) 휴가 종류를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규정하는데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주한 미 육군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를 1년 동안만 보관하게 돼 있다”고 했다.

서씨 측은 주한 미군 규정을 언급하며 ‘병가가 끝나면 부대에 복귀해야 한다’거나 ‘추가 병가를 위해서는 요양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측은 육군 규정상 군은 모든 장병의 휴가 관련 증빙자료는 5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면서, 2016년 이후 20일 이상 연속 휴가자 5명 중 진료기록 보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건 서씨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