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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다른 업체 주지마" 네이버 과징금 10억 맞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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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네이버]

[사진 네이버]

네이버가 카카오의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 진출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네이버가 자신과 거래하는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할 때 다른 업체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어 경쟁 사업자가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게 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네이버, 카카오 사업 방해? 어떻게?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가 카카오의 부동산 정보 서비스업 진출을 방해한 것은 총 2차례다.

1차 방해는 2015~2016년에 있었다. 카카오는 2015년 2월 네이버와 제휴한 총 8개 부동산 정보업체 중 7개 업체가 카카오와도 제휴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 매물 정보 서비스 제휴를 추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을 파악한 네이버는 이들 부동산 정보업체와 재계약을 맺을 때 관련 정보를 경쟁 사업자 등 제3자에는 제공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 때문에 제휴사들은 카카오에 제휴할 수 없다는 번복 의사를 밝혔다. 부동산 정보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인 네이버와의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네이버는 2016년 5월 부동산 정보업체가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 금지한 계약을 위반하면 즉각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에도 2차 방해가 이어졌다. 카카오는 다른 부동산 정보업체보다 네이버와의 정보 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114와 업무 제휴를 시도했다. 그러자 네이버는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114와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계약을 맺었다. 김 과장은 “네이버는 부동산114를 압박해 카카오와의 매물 제휴를 포기하게 하면서, 카카오는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부동산 매물 정보 유통 과정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부동산 매물 정보 유통 과정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부동산 점유율, 사업 방해 결과” 

공정위는 이 같은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로 인해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했지만, 카카오 서비스의 매출이 급감했다고 봤다. 네이버 부동산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매물 정보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카카오는 2018년 4월 이후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직방’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네이버와 카카오 부동산의 이용자 점유율이 (네이버의 지배력 남용) 행위 전후로 크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지난해 구성한 공정위 내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이 조치한 첫 사건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체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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