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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츠 물어죽인 맹견 로트와일러…주인 혐의는 '재물손괴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주인과 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죽인 맹견 로트와일러의 견주에 대해 경찰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7월 25일 불광동의 주택가에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로트와일러를 방치해 스피츠를 물어 죽이게 하고 스피츠 견주까지 다치게 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견주 A씨를 전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전에도 로트와일러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견주와 다니다 비슷한 일이 발생한 점에 주목, 위험성을 견주가 알고서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은 동물을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사람이 스피츠를 죽인 혐의는 ‘재물손괴’(형법 366조)에 해당한다. 이 조항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동물이 동물을 해친 경우라 이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또한 현행법상 손괴죄는 과실에 의한 손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성이 입증돼야 한다. 경찰은 비록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죽인 것에 대해 견주가 직접 죽이지 않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기소할 수 있는 근거로 봤다.

이 사건은 목격자라고 밝힌 청원인이 지난 7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 견주는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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