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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부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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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시세조종·부정거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2년 가까이 이어온 삼성 합병·회계부정 의혹 수사가 마무리됐다.

1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삼성 임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을 둘러싼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승계 작업 목적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재용(52) 부회장과 최지성(70)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65)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장충기(66)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혐의로만 기소했다.

시세조종·회계 부정 등 혐의 적용…2년 가까이 이어온 수사 마무리 

이어 불법합병 은폐를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 삼성그룹 핵심 위증 등 범행을 확인해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팀장과 김태한(62) 삼성바이오 대표 임원 등을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합병 내용은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다뤄졌는데, 검찰은 김종중 전 팀장이 재판에서 “합병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관련 없다” “미전실은 합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다며 위증혐의로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 계획인 ‘프로젝트-G(G는 지배구조라는 의미의 Governance 약자)’를 위해 진행됐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 조종 등 그룹 차원의 불법행위도 동원됐다고 파악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시세조종 등의 불법 행위는 없었으며, 이 부회장은 주가 관리를 보고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2015년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 변경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회계처리였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사진 서울중앙지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사진 서울중앙지검]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분식회계를 일으킨 원인이라고 파악한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올해 들어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은 수사에 대한 외부의 판단을 듣고 싶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카드로 맞섰으나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뒤이어 열린 수사심의위도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리면서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이후 검찰은 약 두 달간 경영학·회계학 분야의 교수와 전문가들을 불러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번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수사팀장인 이복현 부장은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전보됐다. 남아 있는 수사팀이 이 부회장 기소 이후 공소 유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상·김수민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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