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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서 1700만원 등친 男, 형 신분증 내밀다 맨발 도주 [영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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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경찰관이 불심검문에 나서자 도주하는 모습. 사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A씨가 경찰관이 불심검문에 나서자 도주하는 모습. 사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사기를 쳐 1700여만원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34)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2월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노트북 등 특정 물품 구매를 원한다며 글을 올린 이용자 55명에게 접근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한 뒤 물품값 172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수배된 A씨는 지난달 19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한 은행을 찾아 돈을 인출하려고 했다.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 은행으로 출동해 불심검문을 벌였다. A씨는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형의 신분증을 내밀었다. 얼버무리는 A씨에게 경찰관은 지문대조를 하며 신원이 신분증과 다른 점을 캐물었다.

경찰은 이후 밖으로 나가 확인 과정을 다시 거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내가 (신분증 속 인물이) 맞다”고 계속 주장하다가 지구대 동행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났다. 이를 담은 도로 폐쇄회로TV(CCTV) 등에 따르면 당시 슬리퍼를 신고 있던 A씨는 신발이 벗겨진 채 인근 도로를 약 100m 뛰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서 “생활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직인 A씨는 범행으로 챙긴 돈을 모두 썼다”며 “A씨는 특정 물품 구매 희망자만 골라 범행했다. 중고나라 이용 시 범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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