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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에서 빵은 먹어도 된다는데 커피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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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등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마친 뒤 무거운 표정으로 먼저 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등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마친 뒤 무거운 표정으로 먼저 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연일 수백명씩 쏟아지고 있는 수도권에 30일부터 일주일간 강화한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지난 16일 2단계에 이어 2주만에 사실상 2.5단계로 격상하는 것이다. 이번 강화한 거리두기는 감염 위험시설과 집단에 집중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확산세가 크다. 지난 16일 신규 환자 발생이 200명을 넘은 뒤 열흘 넘게 200명 이상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수도권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추가된 조치는.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추가된 조치는.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최근 10일간 수도권 환자 2494명 쏟아져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0일간 수도권에서만 2494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 27일 0시 기준 313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미진한 거리두기 조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22~23일 수도권 내 휴대전화 이동량은 직전 주말에 비해 20.1% 감소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대중교통 이동량은 19.2% 줄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던 코로나19 사태 초기(2월 24일~3월 1일) 시민 이동량 감소추이(38.1%)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강화한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수도권 음식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수도권 음식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취약 집단·시설 콕 짚어 대책 내 

이번 조치는 30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기존 2단계와 구분되는 점은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려 외부 활동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또 아동·청소년과 상대적으로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의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취약 집단과 시설을 콕 짚은 ‘핀 포인트’(pin point) 대책을 내놨다.

우선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안에서의 먹고 마시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이 시간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조리 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가능한 업종이다. 그동안 일정 규모 이상(150㎡ 이상) 음식점만 방역수칙 의무화대상으로 봤다. 이번 강화한 조치를 적용받는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은 28만8850여곳이다.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술 판매가 금지된 분식점·개인 카페 등 휴게음식점(수도권 8만2700여곳)이나 제과점(8800여곳)의 영업방식도 일반음식점과 마찬가지다. ‘21시~05시’ 규제를 받는다. 더욱이 휴게음식점에 포함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경우 매장 안에서 음료를 일절 마실 수 없다. 테이크아웃·배달만 허용했다. 최근 매장 안에서 집단감염이 이뤄진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다. 다만 매장 안에서 커피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예외다. 빵과 함께 커피도 가게 안에서 마실 수 있다.

또 강화한 조치에 따라 음식점·카페 등 방문자는 전자출입명부 인증과정을 거치거나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교습소 대상 핵심 방역수칙.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교습소 대상 핵심 방역수칙.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실내체육시설 일주일간 문 닫아야

중대본은 수도권내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2만8000여곳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이날 낮 12시 기준 강원 원주시 체조교실 관련 누적 확진자는 64명에 달한다. 광주광역시 탁구클럽 관련 환자도 12명으로 집계됐다.

중대본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침방울)이 많이 발생한다”며 “이용자의 체류 시간도 비교적 길게 나타난다. 최근 실내체육시설 발(發)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5월 이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5월 이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중소규모 학원도 비대면수업으로  

그 간 300인 이상에만 적용되던 학원 방역수칙도 강화했다. 300인 미만 학원이라도 수도권에 소재해 있다면 ‘비대면수업’을 해야 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 내 중소형 학원은 6만3000곳이다. 다만 교습소(9명 이하)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출입자 명단 관리, 실내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1~2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은 지켜야 한다.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려 정부나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민간 기업에도 재택근무를 권고할 계획이다.

26일 오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선별진료, 방역 등을 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오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선별진료, 방역 등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요양기관 면회금지...무더위쉼터도 닫아 

강화한 2단계 조치는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한다. 수도권 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면회가 금지된다. 이들 요양기관의 프로그램 중 침방울이 튈 수 있는 노래 부르기와 같은 활동도 멈춘다. 이에 맞춰 고령층이 찾는 무더위쉼터 등 시설에 대해서도 휴원을 권고하기로 했다.

사실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3단계로의 격상여부는 이번에 결정되지 않았다. 일상생활과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견에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복지부 대변인)은 “좀 더 강화한 2단계, 2.5단계에 해당하는 이 조치의 가장 큰 의의는 가능하다면 3단계로 가지 않고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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