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목욕장 819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9월6일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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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부산 해운대구보건소 야외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해운대에 있는 한 대형목욕탕 종업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 당국과 목욕탕 이용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부산 해운대구보건소 야외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해운대에 있는 한 대형목욕탕 종업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 당국과 목욕탕 이용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목욕장업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되자 부산시는 29일 0시를 기해 부산시 내 목욕장 819개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특단의 조치에 나선다.

28일 시는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9월 6일 밤 12시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목욕장은 법률용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목욕탕’ 등을 포함해 ‘목욕장업’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시는 부산시민은 물론, 부산을 찾는 관광객 중 상당수가 목욕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장소의 특성상 다수의 접촉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커 목욕장에 대한 일시적 운영중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유관기관 회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행정명령에 대한 후속 조치로 경찰청, 구·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 집중적으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단속한다.

행정명령을 미준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영업자 및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에서는 부산진구소재가야스파벨리 목욕탕을 이용한 6명과 해운대구 소재 해운대온천센터에서 근무하는 여성 세신사와 직원 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해운대온천센터 여성 세신사의 경우 접촉자가 1500여명으로 추산되면서 방역당국이 비상이 걸렸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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