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로환' 맞고소 법정서 무승부

중앙일보

입력

설사를 멎게 하는 효과로 유명한 정로환(正露丸)의 포장 방식을 둘러싸고 동성제약과 보령제약의 맞고소 사건이 무승부로 끝났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검사 黃敎安)는 지난해 11월 동성제약이 "본사의 정로환 병 모양과 포장박스 색깔.디자인 등을 보령제약이 그대로 모방했다" 며 고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보령제약이 동성제약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보령측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포장박스 색깔(주황색)과 소장(小腸)의 모양을 형상화한 테두리 디자인은 일본에서 시판되는 각종 정로환 제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 등에서 동성제약의 정로환 포장은 독자적 식별력이 없다" 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령측은 오는 11월부터 포장박스 문양과 색채를 전면 교체한 정로환을 판매하는 선에서 이번 송사를 매듭짓기로 동성측과 최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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