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대 다이어트 사기 보조식품 직원 실형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廉基昌)판사는 30일 전문적 방법으로 다이어트 관리를 해주는 것처럼 속여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을 다이어트 제품으로 속여 비싸게 판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B사 관리부장 金모(36.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회사 영업과장 宋모(29.여)씨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백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