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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배민·쿠팡 잡을 공정위 ‘플랫폼법’에 택시 들어왔다, 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4일 경기 성남 판교의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카카오T 택시에 탑승한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뒤)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사진 뉴스1

지난 14일 경기 성남 판교의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카카오T 택시에 탑승한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뒤)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사진 뉴스1

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같은 플랫폼의 갑질을 막겠다는 정부의 ‘공정화법’ 논의에 택시업계가 들어왔다. 가맹택시 1위 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를 견제해 달라는 요구다. 2019년 카풀 논쟁에 이어 택시업계와 카카오의 갈등에 정부가 개입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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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추진단’ 간담회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택시조합)가 참석해 주장을 펼쳤다. 공정위가 내년 상반기 제정될 법을 만들기 전, 쇼핑·배달 등 온라인 플랫폼과 거래하는 ‘을’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였다.
· 택시조합은 카카오가 가맹(카카오T블루)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고(요금의 20%), 중개 앱(카카오T )으로 들어온 호출을 비가맹 택시에 공평하게 배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쇼핑·배달·숙박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적정 수수료와 데이터 공개 같은 규제를 만들어달라고 공정위에 요구했다.

이게 왜 중요해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경제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 지시하면서 공정위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논의가 '택시 플랫폼'으로 번지며 택시 가맹 1위 사업자 카카오에 불똥이 튀었다.
· 디지털 공정경제는 원래 배달 앱을 주로 다뤘다(6월 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토론회). 이어 6월 말 공정위는 배달과 쇼핑(오픈마켓) 거래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다 플랫폼 택시로도 이어졌다.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는 중앙일보의 문의에 “운송 쪽도 관련성 있는 것 같아 개별 간담회를 가졌고, 종합 간담회에도 들어왔다”고 했다.
· 택시조합은 공정위와 국토교통부에 ‘가맹 중복가입이 되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면허 100대를 보유한 택시회사가 50대는 카카오T블루, 30대는 마카롱택시, 20대는 반반택시 식으로 운행하고 싶다는 것. 택시조합 측은 “중복 가맹이 돼야 카카오 외의 운송 스타트업이 나올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난색을 표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복수가맹을 진행하면 서비스 측면의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현행법에서 금지한 것으로 아는데, 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카카오가 회사에 지원하는 기사채용·운행관제시스템을 타 플랫폼과 공유하는 셈이 된다는 것.

나랑 무슨 상관

소비자가 택시를 호출할 때 주로 사용하는 카카오T나 마카롱택시 앱의 작동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플랫폼 공정화법안이 앱의 작동 알고리즘에도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 국회에 발의된 여러 플랫폼 공정화법안 중 일부에는 ‘알고리즘 공개’ 조항이 있다. 네이버나 쿠팡 같은 쇼핑 플랫폼이 검색 결과 순위를 정하는 원칙을 공개해야 한다는 건데, 택시 플랫폼에서는 ‘콜 배차’에 해당한다.
· 카카오는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직영사업과 브랜드를 제공하는 가맹사업 외에 호출 중개업(카카오T 앱)도 한다. 택시업계는 ‘카카오가 앱으로 들어온 콜을 직영·가맹 택시에만 몰아준다’고 불만을 토로하지만, 카카오는 ‘차별 없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배차한다’고 주장한다. 알고리즘은 영업 비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 그러나 알고리즘 공개를 포함해 법안이 통과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걸 알아야 해

지난 3월 통과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은 택시 면허의 총량제 내에서 혁신하라는 취지였다. 타다와 같이 기존 택시와 별개인 ‘택시 밖’ 서비스는 내년 4월 법안 시행 전까지 일단 멈춘 상태다.
· 원래 있던 택시 면허제 시장에선 카카오의 T블루와 KST모빌리티의 마카롱택시가 각각 가맹 수를 늘리는 중이다. 양사 모두 가맹 택시 1만 대를 돌파했다.
·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 국토부가 장담한 ‘택시의 자체 혁신’도 난항 중이다. 택시조합에 따르면 전국 일반택시의 12%, 서울에선 19%가 휴업 중이다. 보유한 면허 차량도 다 운행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 타다가 주목받았던 서비스 차별화는 미진한 상태다. 가맹 택시의 기사도 서비스 교육을 받지만, 아무래도 지침 수행의 강제성이 떨어지기 때문.

· 택시를 위한 새로운 가맹 규칙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맹을 준비하는 한 스타트업은 “기존의 가맹사업법은 주로 외식업 매장운영 기준이어서, 택시와는 맞지 않다”고 했다.

KST모빌리티의 마카롱택시. 최근 가맹 1만대를 돌파했다. 사진 연합뉴스

KST모빌리티의 마카롱택시. 최근 가맹 1만대를 돌파했다. 사진 연합뉴스

그 전엔 무슨 일이

· 택시업계는 카카오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다. 지난해 8월 출퇴근 시간 외 카풀을 금지하는 법이 국회 통과된 것. 카카오는 앞서 2018년 252억원에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했으나 법 통과 후 카풀 영업을 접었다.
· 가맹 위주로 여객운송 시장이 재편되면서, 타다를 운영하던 VCNC는 지난달 ‘타다 택시’ 가맹사업을 연내 시작한다고 밝혔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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