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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출석 거부 박원순 아들, 또 재판 불출석 "아버지 49재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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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뉴스1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뉴스1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5)씨가 26일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관련 재판에 불출석했다.

박씨는 박 전 시장의 49재라는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전날 불출석 신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오늘이 49재라는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다”며 “절차가 마무리되면 본인의 입장을 보내겠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 과장 측 변호인들은 박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며 과태료 처분과 함께 다음 기일에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는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씨가 6차례 증인 신문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불출석했다”며 “이번에도 상당한 기간을 두고 통지했는데도 재판 전날이 돼서야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49재라는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자체만 놓고서는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10월 14일 오후 3시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를 증인으로 다시 부르기로 했다.

이 밖에도 변호인들은 박씨가 외국에 나가 증언을 거부할 우려가 있다며 출금 금지를 요구했으나 검찰은 “증인의 출국을 금지할 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과장 등은 병역 비리 의혹을 받던 박씨가 공개 신검에서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주장해 박 시장을 지방선거에서 낙선시키려 한 혐의로 2014년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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