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유치 목적 약국 셔틀버스 운행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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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약국의 셔틀버스, 승합차 등 운행이 앞으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일정 구간에 대한 약국의 자가용 차량운행이 금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전국 시도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부터 발효된 개정 자동차운수사업법은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용 자동차의 노선 운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해당 약국은 관할 시도의 인가를 받아야 셔틀버스 등을 운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작년 7월 의약분업 이후 인근 약국에서 제공하는 교통편으로 병원과 약국 사이를 오갔던 대형병원 등의 처방조제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약국 등이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자가용 자동차를고정된 노선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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