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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영농경력 11년' 논란에 노영민 "주말에 양산 가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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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시 사저 부지 일부가 농지로 드러나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김정숙 여사가)수차례 양산을 방문해 유실수(과일 생산 목적의 나무) 재배에 있어서 노동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25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가 실제 자경(自耕)을 했느냐”는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그건 여기서 말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해당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적법 절차를 거쳐 취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영민(오른쪽)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노 실장,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노영민(오른쪽)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노 실장,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앞서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통합당 안병길 의원은 지난 5일 “문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취득한 이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休耕)한 상태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농지를 취득하려고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중앙일보 8월 6일자 1·3면〉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사무소가 안 의원실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이 땅에서 유실수(과일 생산 목적의 나무)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업 경영’의 목적으로 농지를 샀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를 답사했다. 울타리 안쪽으로 보이는 해당 농지에서 경작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과 노 실장은 이런 대화를 나눴다.

▶정 의원=“농지와 372㎞ 떨어진 청와대에 있는 분이 농사를 짓는다? 이걸 어느 국민이 믿겠나.”
▶노 실장=“이 농지는 등기이전된 게 얼마 되지 않는다.”
▶정 의원=“농업계획계획서를 보면 문 대통령이 영농거리를 공란으로, 영농경력을 11년으로 표기했다. 11년은 어떻게 나온 건가.”
▶노 실장=“기존 (양산) 매곡동 사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정 의원=“2008년 취득한 20평 상당 농지에서 영농을 11년 하셨다는 건데, 국회의원(19대)·대통령 하시고 어떻게 경영하셨나.”
▶노 실장=“대통령께서는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나 주말에 양산에 가셔서…”

노 실장은 “문 대통령이 어떤 농사를 지었느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에 정 의원은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정말 경험하지 못한 나라다. 대통령 재임 중 농사짓는 초유의 사태를 국민은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지난 4월 매입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의 사저 부지와 2층짜리 주택(붉은 선). 전체 부지의 절반 가량이 농지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지난 4월 매입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의 사저 부지와 2층짜리 주택(붉은 선). 전체 부지의 절반 가량이 농지다. [연합뉴스]

노 실장은 문 대통령의 처남이 성남 그린벨트 땅을 사들여 수십억 원대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김성원 통합당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항변했다. 김 의원이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의 전형”이라고 하자, 노 실장은 “대통령 처남이 2002년 매입해서 묘목식재업을 했던 부지”라며 “주택지구 지정 해제는 MB(이명박) 정권이고, 토지보상은 박근혜 정권 때다. 토지보상 이후에는 매입한 부동산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묘목식재업을 허공에다 하느냐. 그게 어떻게 투기냐”고 반박했다.

노 실장은 “제출한 사표가 반려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느냐”는 김 의원에 질문엔 “아무튼 근무하는 날까지 매일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고 답했다. 박대출 통합당 의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저촉되는 집합이었으니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노 실장은 “복지부가 집합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건 맞지만, 합법·불법에 대해서는 예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준호·김홍범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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