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항공사 일반석증후군 관련 첫 피소

중앙일보

입력

호주의 한 법무법인이 영국의 영국항공, 네덜란드의 KLM항공, 호주의 콴타스항공 등 3개 항공사를 상대로 일반석 증후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멜번에 본사를 둔 슬레이터 앤드 고든 법무법인이 이들 3개 항공사와 호주 민간항공안전청이 자사 의뢰인들의 부상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일반석 증후군과 관련한 첫 소송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대리인 폴 헨더슨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성공할 경우 자신의 회사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의뢰하고 있는 1천여명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질 것이며 전세계적으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과 프랑스의 변호사들도 항공사들을 상대로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신문은 말했다.

그러나 항공사들은 일반석 증후군과 항공여행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로드 에딩턴 영국항공 사장은 "일반석 증후군과 항공여행간에 결정적인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KLM항공측도 추가적인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영국의 한 의학연구에서는 참가자의 10%가 항공여행후 혈전 형성 증상을 보였으나 이 연구를 주도한 의사 존 스커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거나 움직이지 않고 장시간 앉아있었던 사람들도 같은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피해자측은 항공사들이 일반석 증후군의 위험을 사전에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규정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사고로 인한 경우에만 승객들의 부상에 대해 배상하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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