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선 양성, 병원에선 음성?…방심위, 사회혼란 정보 접속 차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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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사회 혼란을 야기한 정보 2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을 결정했다.

이날 접속차단된 정보는  ‘충격! ○○○보건소 직원과의 통화’, ‘코로나 양성환자 만들기, 보건소의 녹취록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두 건의 정보는 제목과 자막 여부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3분25초 분량의 통화 녹음이 들어있다.

여기에는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 ‘음압 병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멀쩡한 사람을 확진자 판정, 일반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받아보니 음성’ ‘모든 정보는 정부에서만 관리하겠다. 국민들에게 교묘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 등의 자막을 붙였다.

방심위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인터넷에 의도적으로 게시, 이를 40만명이 넘는 이들이 시청함으로써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검사를 거부함으로써 전염병 확산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시정요구된 동일 사례에 대해서는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으로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심위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방역 대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수 있는 사회혼란 야기 정보의 심각정을 고려,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주 2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는 단지 인터넷에서의 잘못된 정보로 그치지 않고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 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에 대해 174건의 시정요구를 의결한 바 있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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