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계약 만료 임차인, 2년 갱신 요구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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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중앙지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중앙지부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4일부터 주택 임대차보호법 관련 방문 상담소를 열고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방문 상담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서울지역본부(강남구)와 경기지역본부(성남), 한국감정원의 서울동부지사(성동구)와 경기북부지사(의정부) 등 네 곳이다. 해당 기관에 예약한 뒤 방문하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와 민원이 몰리고 있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관련 해설서를 오는 28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배포한다. 해설서에 담긴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개정 임대차법에 현장 혼란 커져 #24일부터 방문 상담소 4곳 운영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쓰려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진 알려야 #12월 10일 이후엔 최소 두 달 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계약 2년 연장)은 언제 행사할 수 있나.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최장 6개월, 최소 1개월 전에 행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다음달 30일이라면 오는 30일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다만 오는 12월 10일 이후 계약하거나 갱신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만료 최장 6개월, 최소 2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오는 31일 계약이 만료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안 된다. 최소 1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묵시적 갱신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봐야 하나.
“아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해야 인정된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별개다.”
4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도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나.
“가능하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세입자가 기존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도 행사할 수 있다.”
계약갱신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말로 전하거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e메일 등으로 해도 된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게 안전하다.”
집주인이 임대차 기간 1년마다 임대료를 5%씩 올릴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세입자가 임대료 증액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꼭 5%를 증액해 줘야 하는 것도 아니다. 집주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면 그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전·월세 전환율이 현재 4%에서 오는 10월 2.5%로 개정된다. 소급적용이 되나.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한 뒤 임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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