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인이상 집회 30일까지 금지…거리두기 3단계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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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 연합뉴스

서울시는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10명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서울시는 20일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며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그래픽=박경민 기자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그래픽=박경민 기자

시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이라며 “n차 지역감염이 확산될 경우 그동안 견고하게 작동되어 온 방역당국의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불능의 상황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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