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가 세금 탈루를 했다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여당이 찍으면 조사하나” #6회 위장전입 의혹에 “한 번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전 목사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고 지난해 경찰 조사에서 일부 횡령 정황이 확보됐다”며 세무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탈루 혐의가 있는지 체크하고, 그런 행위가 있으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세기본법에는 ‘다른 목적을 위해 세무조사를 남용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며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여당이 찍은 인사에 대해 세무조사 한다는 원칙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김 후보자 개인의 주택 문제도 쟁점으로 올랐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일가족 위장 전입은 무려 6회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 가운데 한건의 의혹만 인정했다. 그는 “캐나다 파견에서 돌아온 후 초등학생 딸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돼 (파견 전 살던 집) 주소를 늦게 옮기는 방식으로 다니던 학교를 계속 다니게 했다”고 해명했다.
또 유 의원은 2011년 김 후보자와 처제, 사돈관계인 노모 등 5명이 처제 소유의 방 3칸짜리 서울 강남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점을 거론하며 “다섯 명이 사돈과 어떻게 한집에사는 게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것이 주택 청약 당첨을 위한 위장전입이라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보통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그렇게 산다”며 “당시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 이모와 자고, 할머니와 잤다”고 설명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