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9일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외교부의 잘못을 엄중히 꾸짖어야 할 국민의 대표"라며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허락없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동성 간이든 이성 간이든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은 '성추행'"이라며 "한 외교관의 성추행 추문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지만, 외교부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외교통일위원회의 위원장님의 인식은 더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냥 같은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도 한 번 치고 그랬다는 것”이라며 “그 남성 입장에선 기분 나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해당 외교관을 뉴질랜드로 송환하는 것에 대해 “나는 그건 오버(과한 조치)라고 보여진다”고 밝힌 바 있다.
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자신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정의당 행사 뒤풀이였는데, 옆자리에 앉은 '여성' 분이 제 등을 쓰다듬었다"며 "그분에게 어떤 '악의'도 없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말했다.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허락 없이 이러시면 안 돼요'"라고 했다.
류 의원은 송 의원이 라디오에서 한 발언을 거론하며 "나는 '기분 나쁘지 않았지만, 만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며 "의원님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만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네요"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떤 인간이든, 조직이든 완벽할 수 없다. 그래서 '잘못'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원장님은 외교부의 잘못을 엄중히 꾸짖어야 할 국민의 대표이며 막강한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으니 조금 '오버'해도 괜찮지 않을까요?"라고 되물었다.
한편 류 의원은 지난 12일 강간죄 성립 요건을 폭행과 협박에 의한 간음에서 '동의 없는 성관계'로 확대하는 '비동의 강간죄(형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도입하는 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