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민폐' 전광훈 재수감" 靑청원 이틀만에 20만명 돌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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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뉴스1

전광훈 목사. 뉴스1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담임목사를 재수감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움직임이 들끓고 있다.

전광훈 목사의 재수감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동의자도 급증하며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했다. 17일 오전 11시 3분 현재 "국민 민폐 정광훈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94명이 동의했다. 15일 이 같은 내용의 청원이 올라온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전광훈 목사의 재수감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

전광훈 목사의 재수감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

20만 명 이상 동의할 경우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씨가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됐다"며 "전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후 수천 명이 모이는 각종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면서 회비와 헌금을 걷기에 혈안이 됐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쓴 방역 당국의 노력마저 헛되게 만들고 있다"고 적었다.

여론이 비등해진 건 수도권의 코로나19 방역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됐기 때문이다. 한때 주춤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주말 새 급격히 확산해 14~16일 사흘간 500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졌다. 17일 오전에도 세 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전 목사가 교회 신도들과 함께 참석한 15일 광화문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검찰 보석 취소 청구  

공권력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검찰은 16일 오후 신도들에게 광복절 집회 참가를 독려한 전광훈 목사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된 전 목사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한 달 뒤 풀려났다.

전 목사는 그러나 광복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전국 신도들의 서울 집회 참가를 독려했고, 집회 당일엔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 설치된 집회 무대에 올라 발언까지 했다.

전 목사의 보석 취소 결정은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정부·서울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정부와 서울시는 전광훈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6일 고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광훈 담임 목사를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전략기획반장은 "전 목사는 지난 15일 오후 2시 서울시로부터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 날 오후 3시 10분경에 서울에서 있었던 집회에 참석해 자가격리를 위반했고, 교회가 서울시에 제출한 교회 출입자 명단에 전 목사의 이름이 누락되는 등 명단 부정확성도 확인됐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 12일 교인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교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전날 오후 2시 기준 134명이던 누적 확진자는 이날 오후 2시 249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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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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