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검찰의 전광훈 보석 취소 청구는 당연한 조치”

중앙일보

입력

이낙연 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이낙연 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검찰이 오늘 저녁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당연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16일 저녁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 의원은 “전 목사는 건강이 위중하다는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뒤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모두 어겼다”며 이처럼 말했다. 여권에서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문재인 대통령), “실정법을 무시하고 방역당국을 조롱하는 비상식적 행태”(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은 발언이다.

이 의원은 “전 목사는 광복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사랑제일교회 전국 신도들을 광화문으로 불러 모았다”며 “그는 광화문집회에서도 ‘(현 정부가) 오늘도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 바이러스를 우리 교회에 갖다 부어 버렸다’고 했다. 더 이상 묵과할 수도, 인내할 수도 없는 언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가 공권력을 조롱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했다”며 “코로나 종식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방역 당국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무더위 속에 방호복을 입은 채 땀 흘리는 의료진들을 주저앉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낙연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 의원은 “방역에 도전하는 집단행동이 불 보듯 뻔한 데도 광화문집회를 부분 허용한 법원 판단에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그를 보석으로 풀어줬던 담당 재판부는 지체없이 재구속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저녁 서울중앙지법에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전 목사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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