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매도 금지 최소 6개월~1년이상 연장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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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매도(空賣渡) 금지 제도 연장을 주장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주가가 실제 하락하면 다시 싼 가격으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 내려가야 공매도 투자자들에게 이익인 제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매도 금지를 추가연장하고 불법공매도에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이 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매도 금지를 추가연장하고 불법공매도에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이 지사 페이스북 캡처]

코로나19발 금융시장 패닉을 진정시키기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공매도 금지 제도는 한 달여 후인 9월 16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시장 효율성 제고, 유동성 개선, 투자기회 확대 등 순기능이 있지만,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제도는 특정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로 활용되어 불공정거래를 양산시켜 왔다”며 “특히 공매도 거래비중의 단 1%대에 불과한 개미(개인투자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렵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머니게임 전유물이 된 지 오래다. 일부 시장참여자에게만 이용되어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시장 왜곡을 낳았다. 제도의 잠재적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 코로나19가 진행형이므로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  2.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약하다. 경제 근간을 흔드는 금융사범에 분명한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 3. 공매도 재개는 충분한 시장 여건이 갖춰진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재개 유예는 작금의 비상경제상황 하에서 건전한 주식시장 운용과 바람직한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단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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