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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도 점검”…"공동체를 위한 일" 강조

중앙일보

입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고가주택 실거래에 대한 조사에서 다수의 이상 거래 의심 사례가 추출됐다”며 “불법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부동산 규제를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규범”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다.

2차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 #"고가주택 이상 거래 다수"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 셋째)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둘째)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임현동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 셋째)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둘째)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임현동 기자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엄단을 강조했다. 그는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설명했다. 또 “호가 조작,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 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대해서는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도 단속 범위를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온라인 플랫폼의 교란 행위에 대한)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내사에 착수하고 형사입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부동산 정책이 세금 중과, 투기꾼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지나친 규제 일변도로 흐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해명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특성상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이 전체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 시장 불안정성을 높이는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 모두 사정은 있겠으나 정부는 국민과 시장 전체의 안정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은 거래가 이뤄지는 투자재 성격을 지니지만 한편으로 주거권이라는 기본적 인권, 삶의 자리라는 ‘필수재’ 성격도 있다”며 “시장 수급 작동에 더한 정부의 세제‧금융상의 규제에 대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일종의 규범으로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노원구의 한 부동산에 전월세, 매매 매물 안내문이 써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노원구의 한 부동산에 전월세, 매매 매물 안내문이 써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경우 국토교통부·서울시의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통해 8∼9월 내 선도 사업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는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신규지정 사전절차 단축(18→6개월), 사업시행 인가절차 간소화 등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개별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별 개발 계획을 세밀하게 관리해 서울권역 13만2000호 신규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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