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보 기사, 장기기증본부 비방" 손배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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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24일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탈법적인 무료혈액투석센터를 운영중인 듯한 기사를 게재했다며 의협신보 발행기관인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의협신보에서 `탈법적인 무료혈액투석센터가 급속히 번지고 있는 가운데 놀랍게도 원고도 이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이들 무료혈액투석센터는 심지어 술집에서 호객행위를 하듯 환자를 유치한다' 등 기사를 게재해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난해 의협신보에서 본부측이 펼쳐온 무료 혈액투석 사업이 탈.불법적인 듯한 인상을 주는 기사를 게재했다며 의협측에 반론보도를 요청하고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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