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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올리면 유충사태 생길수도” 서울 수도료 9년만에 12%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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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9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지난 6일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을 통해서다.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 내년 1월 1일을 시행 시기로 잡았지만, 요금부과 체계를 고려해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래픽텔링]

그동안 얼마나 올랐나

기간별 수도요금 추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기간별 수도요금 추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서울시의 수도요금 인상은 2012년 이후 9년 만이다. 1989년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가 발족한 후 91년 13.5%, 92년 5%, 94년 26%, 96년 19.8%, 97년 9.9%, 99년 14.9%, 2001년 14.9%, 2012년 9.6% 등 8차례 수도요금을 올렸다. 이번에는 3년 동안 매해 12%, 1㎥당 76원이 오른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시기별로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과 재원 등을 고려해 인상 빈도와 인상률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9년 만의 인상 추진 이유는

수도요금 왜 올리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수도요금 왜 올리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현재 서울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0.5% 수준이다. 시설투자비·약품비·인건비 등 비용은 늘어나는데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해 요금을 올리지 못하자 5년 연속 적자를 봤다는 게 본부 측의 설명이다. 본부의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누적적자 규모는 1614억원이다. 본부 관계자는 “요금 현실화율이 떨어지고 시설 투자 등이 되지 않으면 최근의 유충 사태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요금을 올려 재정 적자를 개선하고 상수도 운영 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얼마나 어떻게 오르나

수도 요금 이렇게 변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수도 요금 이렇게 변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가정용의 경우 현재는 사용량에 따라 ㎥당 ▶360원(0~30㎥ 이하) ▶550원(30~50㎥ 이하) ▶790원(50㎥ 초과)을 부과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사용량 구분 없이 2021년 ㎥당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부터 580원을 내게 된다. 본부 측은 한 달 평균 8640원의 수도요금을 내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개정 후 매년 평균 1760원을 더 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글=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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