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의사 학회비 지원 규약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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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들이 해외 학회에 참여하는 의사들에게 항공료.숙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부 규약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약협회는 최근 이사장단 회의를 열어 '학술 목적의 해외 학회 지원시 연설하는 사람.발표자.세미나 진행자.토론자에 한해 항공료(이코노미클래스) .등록비.식대.숙박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는 내용을 신설한 의보용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병원협회.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들은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승인받을 예정이다.

협회 한희열 홍보실장은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로 볼 수 있는 행위는 지원할 수 있다는 현행 규약을 구체화한 것" 이라며 "의사들의 선진 의료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조항을 신설했다" 고 말했다.

협회는 또 ▶국내에서 의학회들이 학술대회.연구회.강연회를 할 때 제공하는 식음료.기념품 금액▶약품 설명회.강연회 등에 참여하는 의사들에게 제공하던 교통비.숙박비▶설문조사 답례품 등의 기준을 1인당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 는 "해외 학회 지원은 최근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부당한 거래 행위로, 이를 양성화하려는 것은 최근 경찰에 입건된 의사들을 구제하기 위한 속셈" 이라고 비판했다.

건약은 "제품 설명회 참석비 5만원도 통념상 소액 식사 대접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 이라면서 "제약협회는 개정안을 철회하고 보건당국은 이의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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